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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955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죄 중 2016. 9. 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제 1 원심판결은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도 별도의 작량 감경 없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반복해서 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 1원 심이 착오로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는 보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에는 법정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도 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