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2행의 “858세대”를 “882세대”로, 제5, 6행의 “807세대에 관하여 2015. 9. 14., 나머지 51세대에 관하여 2016. 10. 28.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를 “717세대에 관하여 2015. 5. 4.경, 90세대에 관하여 2015. 9. 8.경, 51세대에 관하여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21세대에 관하여 2019. 11. 21.경, 3세대에 관하여 2020. 3. 30.경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0행의 “75,195.39㎡”를 “77,403.25㎡”로, 제11행의 “95.4523%(= 75,195.39 ÷ 78,778.21,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를 “98.2546%(= 77,403.25㎡ ÷ 78,778.21㎡ × 100%,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2행의 “갑 제1, 2, 3, 4, 10, 12호증”을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으로, 제13행의 “감정인 G”을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 G’이라고만 한다)”으로,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면 제17행의 “각 하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를 “각 하자 중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용 74], [추가 공용 9, 11, 1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공상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면 제19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공용 74], [추가 공용 9, 11, 12 하자에 관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