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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83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2007. 6. 29...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4. 19. 피고 B와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4. 4. 30.으로 정하여 대여했다.

원고는 2004. 9. 1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4. 9. 23.으로 정하여 대여했는데, 피고 D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전 대여일인 2004. 4. 19.부터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7. 6. 29.까지는 위 약정에 따라 연 6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한도 이자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 D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4. 9. 13.부터 위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고, 자신이 위 돈 중 10,000,000원을 썼으나, 이후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 D이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의 채권자는 원고이고, 피고 D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돌려준 것을 근거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