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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13.9.25.선고 2013노86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노8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아(기소), 박기환(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4. 선고 2013고정1544 판결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인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한 동영상에 나오는 배우는 아동·청 소년이 아닌 성인배우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신상정보제출의무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아청법은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앞에 "명백하게'를 추가하여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을 좁혔다.), 제8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아청법 제11조 제3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인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한 동영상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있고, 여고생, 여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 아청법 또는 일부 개정된 현행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구 아청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손님들에게 공연히 시청하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1.경과 2013. 1.경 이 사건 성인전화방에서 음란동 영상을 손님들에게 시청하게 한 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등록을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국

판사송승우

판사이문세

주석

1)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