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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3: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1병, 두부김치, 김치전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청소년인 F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F 등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F이 경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도계중학교에서 주운 93년생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다른 후배들도 같은 주민등록증을 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관 G은 F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글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F을 데리고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때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고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F, H, E, I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로서는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도계중학교에서 주운 93년생 형의 주민등록증’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진술서의 기재가 그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