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충북 증평군 E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3. 29.까지 근무한 F의 2011. 10.분 임금 1,000,000원, 2011. 11.분 임금 2,500,000원, 2011. 12.분 임금 2,500,000원, 2012. 1.분 임금 1,500,000원, 2012. 2.분 임금 1,500,000원, 2012. 3.분 임금 2,200,000원, 합계 1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