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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6:3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을 찾아와, 자신의 딸인 E에게 재물손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아, 너 이리 나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허리춤을 잡아끌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