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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8가단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2015. 4. 7.자 차용증서상 32,000,000원 대여금반환채무에 관하여 2012. 4. 3. 부안에 있는 D식당과 2012. 12. 8. 부안에 있는 E병원에서 각각 구두로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증서상 대여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서상 차용일인 2014. 3.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차용증서상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2015. 4. 7.자 차용증서상 32,000,000원 대여금반환채무에 관하여 구두로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