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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1258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3,531,88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68,850,7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D는 원고와 2013. 8. 30.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을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6. 9. 위 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D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는 원고에게 257,560,509원 및 그 중 257,560,478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D에 대하여 2018. 5. 8. 현재 336,674,857원(원금 257,560,478원 미수손해금 78,495,996원 대지급금 618,383원)의 구상금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

D의 처인 피고 A이 2013. 7. 4.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으로부터 41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당시 D는 자신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G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3. 7. 8. 접수 제71734호, 채권최고액 492,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F농협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D는 형제인 피고 B가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3. 7. 8. 접수 제71782호,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H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A은 F농협으로부터 위 41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3건의 근저당권에 기한 각 채무(① 2005. 12. 1. 접수 제123444호,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I, ② 2008. 4. 21. 접수 제35645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③ 2008. 11. 13. 접수 제103690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를 변제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