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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4 2019고정82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 20:4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촉진제 ‘비아그라’ 1통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비아그라 2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CD 및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