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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316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 I, C의 남편 J(아래에서는 원고, I 또는 피고, J 또는 C 등 아래 토지의 매수인 또는 공유지분 등기명의자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5. 7. 4. 강원도 양양군 D 임야 4,958㎡, E 임야 4,9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나. 2005. 7. 7. 위 각 토지 중 각 3/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 중 6/12 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2005.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등은 2008. 3. 26.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사업을 하려는 K에게 위 각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K는 2010. 1. 9.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권을 L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원고

등과 M은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10억 원은 원고 등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분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9. 4. 13. 양양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2011. 1. 31. 채무자를 F(L의 친오빠)로 하여 같은 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받아 1차 대출금 5억 원을 상환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는 2011. 2. 9. D 임야 626㎡를 비롯하여 9필지(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또는 분할 후 각 토지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후 D 임야와 E 임야에 관하여는 2011. 2. 14. 같은 달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G(F의 처)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