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2016. 10. 26. 까지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1. 8.부터 2013. 8. 19. 까지는 파산회사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2013. 2. 6.부터 2016. 5. 26. 까지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소외 회사에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26., 이자 월 0.02%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또 한 원고는 2016. 2. 12. 소외 회사에 33,500,000원을 골재 생산ㆍ반출을 위한 토지 임차료 관련 민원 비 명목으로 대 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채무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변제기인 2016. 10. 26. 까지는 약정 이율에 따른 연 0.2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2. 1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나머지 33,5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 일인 2016. 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2. 1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321,862,2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채 무자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과 상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