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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3048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군인 사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5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면, 부사관에 대한 징계권 자는 사단장( 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 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다.

는 동원 전력 사령부 B 소속 중사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고 한다) 로 2019. 3. 15. 정직 1월 법 제 57조 제 1 항은 “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 ㆍ 해임 ㆍ 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ㆍ 근 신 또는 견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① 2018. 3. 말경 소속 대 행정반에서 하사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 몸 매가 좋지 않다.

글래머 러스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② 2018. 4. 중순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 요새 배가 고프다.

”라고 하자 “ 너 임신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③ 2018. 5. 말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도중 “ 남자친구랑 갈 데까지 갔겠네.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 갈 데까지 가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라.

여자가 피임을 더 신경 써야 한다.

”라고 말하고, ④ 2018. 6. 중순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나 시티를 고르는 것을 함께 보다가 ‘ 밋밋 해 보일 수 있으니 뽕을 넣어라.

’라고 말하고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그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⑤ 2018. 6.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숙소에 관하여 대화하던 도중 “ 내가 너 집 얻어 다 주면 나도 쓸 거다.

그러면 내가 너 건들면 어떡할 거냐.

”라고 말하고, ⑥ 2018. 6. 26. 소속 대 행정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동한 가슴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 자존심이 상하냐.

내가 너보다 가슴이 더 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