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9구합522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02. 9. 18. 설립되어 상시 약 1,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5. 14. 원고에 입사하여 전기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 12.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근태불량, 타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8. 1. 12.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 3.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근태불량 등은 인정되나, 성희롱 발언(타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7.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성희롱 피해자인 C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히 배척하여 C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가인의 성희롱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14.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 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