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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대구 남구 현충로 161 송정빌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