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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7두698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국고섬공고 유한공사(China Gaoxian Fibre Fabric Holdings Ltd, 이하 ‘중국고섬’이라 한다)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