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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3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학원에서 근무하였던 D과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위 학원의 부서별 대표와 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D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약정한 날짜에 D을 휴무시켰음에도, 단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9년경 D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D의 2009년 연차유급휴가 중 3일을 2009. 6. 17.부터 같은 달 19.까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84, 85쪽), ② 또한 피고인이 2010. 1.경 위 학원의 부서별 대표인 E 외 4인과 사이에 위 학원근로자들의 2010년 연차유급휴가 전부(D의 경우 17일)를 운전학원 영업정지기간인 2010. 2. 16.부터 2010. 3. 25.까지 중의 지정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D으로부터 그 서명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86, 87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