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 22:43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 야, 하지 마,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우리 남편이 있는데 빨리 가라.” 고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 부분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2. 22: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재차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이에 피해자가 “ 변 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우리 남편이 곧 올 것이다” 고 소리치며 발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 부분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0. 2. 23: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재차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자 일어나 앉아 속옷과 바지를 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