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4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히 갚을 돈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약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000원,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 회사 F 명의의 D 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2,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2. 22. 경 H 은행으로부터 1,980,000원, I 은행으로부터 8,000,000원 등 합계 9,980,000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위 금원 중 8,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5. 경 창원시 성산구 L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약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9,3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5. 16. M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D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