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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야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7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