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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9 2014가합34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96에 있는 더샵센텀스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의 점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일인 2008. 11. 1.부터 2014. 3.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들’이라고 한다)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위한 자재 창고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순번 위치 별지도면상 표시 면적 (㎡) 1 지하1층 별지1 25.2 2 지하2층 별지2 92.7413 3 지하3층 별지3 25.2 4 지하3층 별지3 98.5013 5 지하4층 별지4 98.5013 합계 340.14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1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일인 2008. 11. 1.부터 2014. 3. 31.까지 이 사건 창고들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