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2: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제27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약 2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보고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7세)과 위 순찰차에서 내려 다가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2세)로부터 인도쪽으로 안내를 받으며 팔을 잡히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