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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19나66668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원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2018. 7. 초 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소개 받았고, 피고와 공사대금 1,000,000원에 누수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누수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누수의 원인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건물 3 층 복도 기둥 쪽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다음 누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데 약 2개월이 경과하여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피고는 2018. 9. 20. 이 사건 건물을 다시 방문하여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가는 배관의 균열을 누수 원인으로 판단한 다음 위 배관을 교체하는 누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누수는 계속되었고, 피고는 2018. 11. 7. 이 사건 건물 D 호의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3 차례에 걸친 피고의 누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되자, 피고는 2018. 11. 26. 경 원고에게 더 이상 누수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2018. 12. 13. 다른 누수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E 호 현관 바닥 부분에 누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10, 12 내지 14, 16, 20 내지 24, 26호 증, 을 제 4, 5, 7, 9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누수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누수가 더 장기간 지속되어 확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 비, 합판 등 시 공비, 도배 비, 싱크대 상부장 및 신발장 교체 비 합계 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