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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고정35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주주로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F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지금 현재 문제를 직시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G 박사님의 지분 전 모대표이사가 우회상장 한답시고 아작을 내놔서 헐값에 넘어가게 된 것이지 회사가 나쁜게 아니었습니다. H 대표는 완전 헐값에 먹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욕심을 내도 너무 낸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장사 투자자들 곡소리가 제 귀까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4.경부터 2014. 2. 22.경까지 2회에 걸쳐 위 카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I가 위 회사의 우회상장을 추진한 적이 없었고, 위 회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인터넷 ‘F’ 홈페이지 출력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용역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