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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6.01.28 2015가단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증서 2007년 제2074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액을 전부 변제함에 따른 청구이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