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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누5102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2줄의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서”로 고친다.

2쪽 12, 13, 15줄, 3쪽 5, 7, 8, 13, 19줄, 5쪽 17줄의 각 “소외 회사” 부분, 3쪽 10줄의 “소회 회사” 부분을 각 “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3쪽 4줄의 “1) 원고의 업무내역 및 인사평정” 부분을 “1) 원고의 근로내역, 업무내용 및 인사평정 등”이라고 고친다.

3쪽 밑에서 4줄의 “직무해제되었다.” 부분을 “2013. 1. 1. 직위해제 되었다.”라고 고친다.

4쪽 2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2014. 5. 13.부터 2014. 7. 8.까지 57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4. 7. 9.부터 2015. 6. 22.까지 유급휴직을 사용하였으며, 2015. 6. 23.부터 2016. 6. 21.까지 무급휴직(기타휴직)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보조참가인의 복직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에 근무하였던 정보시스템부 사무정보화팀에 복직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진료 등의 사유로 수회 조퇴와 연가 사용을 반복하였고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6년 7월경 원고 및 동료 직원들과의 면담 결과 원고가 업무시간에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동료 직원들과의 대화 중 상대방의 녹취 여부를 추궁하거나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 7. 21. 인사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