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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8: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전화하여 “ 네 보지에서 썩은 내 날 것 같아. 걸레 같은 년 아. 니네

엄마 좆이나 빨아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사 범행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합 454)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과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