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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8고합11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116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마케팅업체 (주)B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D구청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홍보업체 'F'을 운영하는 G에게 위 부산 D구청장 후보자 C 홍보글 내용과 그 대가로 건당 80,000원씩 주기로 하고, 블로그에 홍보해 줄 것을 의뢰 하였고, 그에 따라 G은 같은 날 전문 블로거인 H, I에게 C 후보자에 대한 홍보글을 전달하면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G의 부탁을 받은 H은 2018. 5. 18, 21:37 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에서 자신의 L에 'D구민을 위해 고개 숙일 줄 아는 C D구청장후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과 D의 발전이라고 하시더군요. D시민으로써 든든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고, I은 2018. 5, 19. 02:23경 울산 남구 M아파트에서 자신의 N에 '구민분들게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부산 D구 청장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생각해요! D구의 시민으로써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5,000원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1. G이 위 H, I을 통해 C 후보자의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주B 이사인 0 명의 P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Go 사용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T)로 위와 같이 홍보글을 게시한 대가로 16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통신영장 집행결과 분석1, 계좌영장 분석1)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조사경위서 등 선관위 수사의뢰서 첨부자료, 'L' 블로그(H 관련), 'N' 블로그(I 관련), 통신영장 분석표, U 발신, U 역발신, V, W, X은행 정리내역, Y은행 정리내역, P은행 거래내역, X은행 거래내역, Y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 · 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 선관위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먼저 위 지도과 소속 Z에게 전화하여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및 이해유도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