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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23 2015노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