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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가단2611

전세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6. 5.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5. 19.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3,500만 원, 전세권 존속기간 2016. 5. 19.부터 2019. 5. 18.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7. 8. 전세금 3,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즉시 원고에게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7. 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