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1. 31.까지 피해자 E(주)가 일부 공사를 하수급 받아 시공 중이던 F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사실은 위 계좌의 명의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H이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노무비 명세서를 피해자의 재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1,607,640원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7.경부터 2014. 1. 15.경까지 41회에 걸쳐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 9명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합계 113,331,8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부분 포함)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노무비 관련 자료 첨부) 및 노무비지급명세어 등 노무비 지급자료
1. 노무자 입금통장사본
1. 수사보고(N 자료제출) 및 Q 명의 통장 사본
1. 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제출) 및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