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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7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대출업자를 빙자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사업자를 만들면 1,000만원 정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 잡화 무역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B’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준비 서류를 구비한 다음, 2015. 11. 24.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기계에서 상호는 ‘ 주식회사 B’, 사내 이사는 ‘A’, 감사는 ‘C’ 로 하는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불실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E, F)에 연결된 통장 2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