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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1404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I이 2008. 7. 8.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음에 부합하는 I과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함께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8. 7. 8.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원심은, ① I은 2015. 3. 4.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는 줄곧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 고소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2008. 5.에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2008. 7.에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② I이 당초 고소장에서 2008. 5. 2.경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H 계좌에서 L의 계좌로 4억 8,000만 원을 이체한 후 L와 K가 그 중 4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5. 2. H 계좌에서 L의 계좌로 이체된 4억 8,000만 원 중 2억 원만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I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고소장 기재 범죄일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두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I은 그 동안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여 온 총 금액인 8억 원에 맞추고, 공소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2008. 7.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③ I이 H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J 오피스 빌딩 신축사업이 무산됨으로써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F과 사이에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존재하는 점, ④ H 계좌에서 L 계좌를 거쳐 출금된 수표 2억 원이 2008. 7. 8. 현금화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