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5 2016가단14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18,234원 및 그중 122,685,416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3. 2. 14.자 대출금 140,000,000원의 원리금 및 부대비용 청구 ① 2016. 6. 8. 기준 채권액: 186,018,234원 원금 122,685,416원, 이자 60,804,908원, 비용 2,527,910원 ② 변제기: 2005. 2. 14.,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9%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