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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150만 원보다 5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