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정76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공익사업본부 이사로 광고 및 홍보 물 담당자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 1.부터 2018. 5. 16.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호수로, 중앙로, 일산로, 강 선로, 공보로, 킨 택스로에 있는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C]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물인 현수막 822 장, 벽보 13 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불법 광고물 현수막 게 첩사진

1. 불법 광고물 표시 설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