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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3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5: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장 누구야, 소장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방문목적을 묻자 "씨발놈아, 내가 파출소도 방문하지 못하냐, 종이 한장 내놔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4 용지 1장과 불펜을 건네주며 다시 방문목적을 묻자 "방문목적 없어"라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경찰공무원이면 준공무원이지, 공무원 아니잖아,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