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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1.09 2013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있는 천관산장천재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옥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시기가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위 누범전과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할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