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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7. 10. 선고 77구2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1]

판시사항

가.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나. 징계처분과 재량권의 남용

판결요지

가. 정부가 서정쇄신추진을 위하여 관에 의한 민폐의 근절과 부조리 척결등을 위하여 제정된 계열연대책임제에 의한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감독자를 직권으로 면직하기 위하여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는데 묵인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에 처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 법상의 청렴의무에 위반되나 지방공무원으로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감안한다면 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판례

1979.11.13. 선고 79누245 판결(판례카아드 12309호, 대법원판결집 27③행69 판결요지집 지방공무원법 제69조(1)11면, 법원공보 625호 12420면)

원고

장철수

피고

안성군수

주문

피고가 1977.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7.2.21.자로 안성군 부군수로 있던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파면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한 바는 첫째, 원고는 1976.6.18. 관내 건설업체인 신성건설주식회사 이사로 있는 소외 한광태로부터 그가 업무협조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둘째,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소외 이길주(당시 안성군 토목계장)가 1975.1.15.부터 1976.1.14.까지 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도합 금 150,000원을, 동 직원이던 소외 오승환(당시 안성군 도시계장)이 1975.8.26.부터 동년 10.31.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도합 금 221,000원을 각 위 한광태로부터 수수한 비행사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원고가 직무수행에 있어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사실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동 제7호증(원고는 위 을호 각증이 강박에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동 제12,13호증의 각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징계사유로 삼은 위 사실 즉 원고가 소외 한광태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또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소외 이길주의 1명이 역시 위 한광태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한광태, 동 손응균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없다.

위 인정과 같이 안성군 부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관내 건설업체의 이사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음은 옳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위 소외인들 두 사람의 금원수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에 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이유로서 첫째, 정부는 대민업무의 민폐시정, 시정쇄신 업무추진, 관폐대상 업무시정, 부조리시정들을 위하여 계열연대책임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동 책임제에 의하면 계장직에 있는 자가 비위 당사자일 때에는 1차 감독책임자는 군에 있어서는 부군수이며, 둘째, 원고의 부하직원중에 위와 같이 뇌물수수행위가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였거나 그 자신의 비위가 있었으므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발 처벌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음도 성실의무 내지 청렴의무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며, 셋째, 원고가 소외 한광태가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물리치면서 공무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도록 엄중 조치한 다음 부하직원이던 위 소외인등에 대하여서도 소외 신성건설주식회사로부터 금전적 유혹이 있을 것 같으니 청렴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 던들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본건과 같은 부하직원의 비행사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감독의무 위배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주장과 같이 정부가 계열연대책임제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계장직에 있는 자가 비위 당사자일 때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군에 있어서는 부군수로 되어 있다거나 부하직원이 여러차례에 걸쳐 뇌물수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조차 채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실자체만 가지고는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직원들의 뇌물수수행위가 원고의 금원수수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원고에게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이를 징계사유로까지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구체적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거나 부하직원의 비행을 알면서도 원고자신의 비행 때문에 이를 적발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니 위 첫째 및 둘째의 피고주장은 이유없으며, 또 원고가 소외 한광태가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피고 주장과 같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금원 수수행위는 1976.6.18.에 있었던 일이고 부하직원인 위 소외인들의 금원수수행위는 그 이전인 1976.1.14.까지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금 50,000원의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위 부하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 잘못을 물어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피고의 위 셋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본건 징계사유중 부하직원인 소외 이길주 외 1인의 비행사실이 원고의 감독자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은 결국 징계사유로 할 수 없는 것을 징계사유로 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가 소외 한광태로부터 금 50,000원을 수수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파면을 택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셈이 된다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49.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한 다음 1954.6.5. 경기도 지사에 의하여 임시 지방기원으로 임명되어 경기도 산업국 축정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본건 파면처분이 있기까지 약 20여년간을 지방공무원으로 근속해 왔으며, 그 내각수반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우량공무원 표창, 국무총리로부터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공직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 종류 중 무거운 파면을 택하여 본건 파면처분을 하였음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파면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