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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5,, 37 내지 3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한족이다.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콜센터에서 대한민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유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신용대출 명목의 수수료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AF)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현금카드 편취사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4.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배달된 위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AF)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