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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제물포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094』 피고인은 2017. 6. 2. 09:3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 경 같은 시 서구 염곡로에 있는 엠 파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약 식 명령문( 인천 지법 2013 고약 17589), 약 식 명령문( 인천 지법 2015 고약 2197) 『2017 고단 4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