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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269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2016호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6. 10...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201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5105호로 남양주시 E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1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C과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구입한 물건들이거나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임대인에 의하여 설치된 물건(벽에어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갖는 물건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으로써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