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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4321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E은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321] 피고인 A, B은 2015. 8. 6.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사업 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 자금 1억 원을 넣으면, 은행에 150억 원이 예치될 예정이다.

그 중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8월 10일에 원금을 갚고, 8월 11일에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금전 융통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액면 금 2천만 원의 자기앞 수표 5매( 국민은행 O~P )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568] 피고인 B은 Q 옵티마 승용차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1. 13:24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 개별 화물 운송사업협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14:36 경 위 부산 개별 화물 운송사업협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7488]

1. 피고인 B,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E은 2014. 초경 피고인 D에게 “ 청와대, 금융감독원 실세들을 알고 있어, 저축은행 인수 합병 및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오는 일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