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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4고단16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차량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9. 7. 22. 22:35 경 순천시 연향동 연향 3 지구 남승룡길을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 배 법 위반 사건 이첩 첨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가입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