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076호 부당전보...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23. 원고에 입사한 후 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장의 전담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4. 20. 서울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되어(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업무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7.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04호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9. 참가인을 서울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는 운전기사를 원거리로 전보한 사례가 없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귀를 명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07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충청지역본부에는 본부장을 전담하는 한 명의 운전기사인 참가인만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본부장 출ㆍ퇴근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거부하였고 수시로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본부장의 업무 일정 등에 차질을 빚는 등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