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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차의 문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배를 밀친 경찰관(경위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오른팔 부위를 내리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무단횡단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차 문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그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오른팔 부위를 내리쳐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의 모욕 행위는 경찰관의 제지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경미하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그 항의 과정에서 경찰차의 문을 잡고 경찰차의 운행을 저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친 행위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의 배를 밀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