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3 2016가단6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232,87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6. 3.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과 이자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12.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이자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원금 2억 원 및 미지급 이자 99,232,876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