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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000/12,161 지분 중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임야 40,2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1. 12. 19. 원고의 남편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69. 11. 7. 피고의 어머니 망 E 명의로 1969.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어머니 E은 1979. 11. 30. F, G,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총 11,161/12,161 지분(F, G에게 각 5,790/12,161 지분, H에게 5,581/12,161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써 E이 나머지 1,000/12,16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는 1991. 5.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00평 정도에 망 D의 선대 묘소가 산재해 있다. 라.

원고는 망 D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E의 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E의 지분 중 1/9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D은 1969. 10. 10. 망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묘소가 차지하고 있는 1,0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매도하고 위 1,000평 부분은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망 E 명의의 1,000/12,161 지분 등기는 무효이고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1/9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 E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000/12,16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망 D이 망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00/12,16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