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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1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1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은마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한티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83,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