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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나41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부족증거로 을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과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